법인사업소개
학원세무

학원세무

학원의 경우 주변환경의 변화가 심한 업종중의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이면서 사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 학원업의 특수성 때문에 세무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세무법인 위드는 이러한 복잡한 신고를 대행 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관련 조사등을 대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해 드릴 것입니다.

학원의 경우 주변환경의 변화가 심한 업종중의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이면서 사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 학원업의 특수성 때문에 세무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세무법인 위드는 이러한 복잡한 신고를 대행 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관련 조사등을 대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해 드릴 것입니다.

학원 운영시 꼭 해야 하는 세무

강사료(인건비) 신고

강사료(인건비) 신고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연말 정산, 사업소득, 일용 근로자 등 인건비에 관련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

학원은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이며,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 현황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종합 소득세 신고

매년 종합 소득세 신고

매년 5월 말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학원은 경비 검증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 사후 검증을 통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해당 사업장

가산세 부과 해당 사업장

학원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없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 미제출시 제출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1%를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현황의 조사 및 확인

사업장 현황의 조사 및 확인

학원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없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 미제출시 제출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1%를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사후 관리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사후 관리

학원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없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 미제출시 제출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1%를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수강료 10만원 이상)과태료 50%

2014년 7월 1일부터는 10만원 이상의 매출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신용카드 발행분 제외)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50% 및 신고포상금 20%

과태료(50%) 및 신고포상금 (20%)

현금영수증 발행 없는 현금 매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50%와 신고되지 않은 매출이 적출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됩니다. 학부모가 국세청에 이 사실을 제보하면 미 발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현금 영수증 발급

학부모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 로 자진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부가

미신고분에 대한 매출에 대한 과태료 부가

신고된 경비를 기준으로 임차료와 교재 등의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확인을 요구하며, 이에 증빙 제출을 못 할 경우 콰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부가

학원사업자의 대처방안 필요

2014년 7월부터는 10만원 이상의 현금 매출은 과태료가 50% 적용되므로 인해 미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비용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세무법인 위드에서는 어떠한 경비에서 준비를 해야 하고 비용관리를 해야 하는지 학원사업자의 대처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부가

사업용 경비 가능 내역

학원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경비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잘 챙겨 놓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증빙, 차량 관련, 경조사, 알바 등 잡급 급여지급 대장, 기타 사업 관련한 지출 증빙자료와 간이영수증 등을 꼭 챙겨놓아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을 해 주어야 합니다.